대구시설관리공단 임대차계약 약관위반 시정명령

대구광역시가 공공시설물이나 시 소유 지하상가 등의 관리를 전담시키기 위해 설립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중앙지하상가 입주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중 상당 부분이 약관법에 위반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중앙지하상가 제2,제3지구 점포 등에 입주해 있는 1천여명의 상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과다한 연체료 조항 등 10여개 핵심내용이 악관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약관조항을 보면 임대료 연체시 매월 5%,연 60%의 과다한 연체료를 물도록 돼 있고 중도금 및 잔금 미납시 임대인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도 임대인에게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조정해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연체료 미납 등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단전,폐문조치,영업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중한 연체료와 위약금 조항,최고없는 계약해지, 단전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임대인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는 실력행사나 이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권 배제,약관조항의 일방적 해석 조항 등은 약관법이나 민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심결하고 60일 이내에 이들 조항을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