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단체협약 불구 노조탈퇴 직원 해고의무 없어"

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언숍제도가 단체협약에 명시됐더라도 회사가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을 해고하지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는 22일 노조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며 한국전력기술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언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위한 제도로 해석돼야 한다"며 "회사가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