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연내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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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1월부터 김포나 김해등 국제공항에서 인근 도시로 논스톱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관계 시.도와 협의없이 한국공항공단과의 협의만으로 노선개설과 변경을 할 수 있게된다. 또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면적이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공항에서 2개 이상의 시.도를 논스톱으로 지난 특정도시로 운행하는 버스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와 협의토록하던 것을 공항 시설주체(공항공단)와의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확대,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 지자체와 업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회사택시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보유차량 전체가 한꺼번에주차할 수있는 의무면적(13~15 )을 시.도지사가 25% 범위 안에서 의무확보기준을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내에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데다 택시회사들이 야간에도 택시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차고지에 주차하는 택시는 전체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고지 의무확보 면적도 종전보다 낮추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