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대금 PC로 납부..12월부터 전화료/카드대금결제 등 가능

오는 12월부터는 은행에 가지않고도 개인용컴퓨터(PC)등을 이용해 전화요금이나 가스요금등 지로대금을 납부할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3일 PC를 통해 지로대금을 낼수 있는 "지로대금납부시스템"을은행공동으로 구축,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용대상은 전화.가스.신용카드대금고지서와 같이 징수기관명 납부자명고시금액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록된 일반OCR장표에 한한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한번 PC를 통해 지로대금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정기적인지로대금의 경우 별다른 절차없이 자동납부되는 시스템도 12월부터 가동키로했다. 아울러 내년이후에는 PC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CD)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전화등으로도 지로대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용대상도 학교등록금 신문구독료등 고지금액이 정액이고 징수기관은 지정돼 있으나 납부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정액OCR장표 각종단체 후원금등징수기관만 지정돼 있는 MICR장표 전기요금장표등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직접 은행창구에 나가지 않고도 지로대금을 납부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