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거부 토지 강제 수용 .. 포항시

포항시는 지주들의 보상 거부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치 못해 장기간 보상시비를 벌이고 있는 3개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를 강제 수용키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북구 용흥동 일대 길이 5백14m, 폭 12~20m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편입토지 2필지 26평에 대해 최근 경북도 지방토지수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마무리됨에 따라 이 토지를 강제 수용키로 했다. 이곳의 진입도로는 지난 94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전체 편입토지 72필지 3천3백86평 가운데 2필지 26평 지주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또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길이 3백75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2필지 2백25평도 강제 수용,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편입토지 34필지 3천3백36평중 2필지의 소유자들이 보상을 거부해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장성동간 길이 4백20m, 폭 30m의 북부우회도로 편입토지 20필지 4천1백80평가운데 보상을 거부한 1필지 4백83평도 강제 수용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남구 오천읍 오천강변 도로와 북구 용흥동 전자실업고~31번국도연결도로 개설 등 10여건도 편입 지주들의 보상 거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강제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