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례 개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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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적이 3만평방m 이상인 공원에 대한 조성책임은 시가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자치구와 시간의 공원조성 면적기준을 현재 10만평방m에서3만평방m로 바꾸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