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현대해상에 기관 경고 .. 준비금 과소적립

보험감독원은 23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135억원을 분식결산한 것으로드러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정몽윤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위법배당된61억원의 주주배당금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보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94회계연도및 95회계연도 결산시 두 차례에걸쳐 적립형 점포종합보험 등 장기저축성 보험료적립금 산출규정을 위반,94년 852억원, 95년 135억원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과소적립했다. 현대해상은 이처럼 실제론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익이 나도록 회계처리를 해 94년 16억원, 95년 45억원 등 61억원의 주주배당을 실시했다. 보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부사장 감사 상무 등 관련임원 3명 감봉 관련이사 업무정지 경리.정보시스템부장 일반문책 수리팀장 감봉및 보험계리인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정몽윤사장은 지난 21일자로 사표를 냈다. 한편 현대해상측은 "과소적립됐던 장기저축성 보험료 적립금 135억원은 지난 6월말 전액 적립을 끝냈으며 7월까지 비상위험준비금 166억원을 추가적립하는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담보력을 충실히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