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선에 국내선원 송출 제한 해양부에 건의..원양어업협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왕기용)는 25일 중고 어선및 제3국적선에 대한 도입규제를 철폐하고 외국적선에 대한 국내선원의 송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줄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에서 "정부의 조선공업육성책에 따른 중고선 도입억제방침으로인해 원양업계가 심각한 선박 확보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선령 20년이상 중고선은 도입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제를 폐지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내에서 어선을 건조할 경우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돼 업계로서는 필요한 선박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의치적선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확보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중고선도입규제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선원난을 해소하고 적격 선원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내국인선원을 외국적선에 송출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