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오염배출 과태료, 배기량 따라 "누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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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행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이 많아질수록 누진율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5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해 초과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있는 현행 과태료 산정방식을 변경, 앞으로 자동차배기량에 의한 총량적 오염초과율에 따라 차등부과키로 했다. 환경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과태료가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될 경우 소형차는 현재 부담금액보다 줄어드는 반면 대형차는 가중부담을 안게돼 대형차선호현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휘발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1백%이상 2백%미만 초과했을 때1천cc미만 자동차의 경우 현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있으나 앞으로 5만원으로 줄어들게된다. 또 3천cc이상의 대형자동차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된다. 환경부는 과태료부과기준을 휘발유.가스.알콜자동차의 경우 1천cc미만 2천cc미만 3천cc미만 3천cc이상등 4종으로 구분했으며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 3천5백cc미만 7천cc미만 1만cc미만 1만cc이상으로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