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부지 270만평 제공 .. KEDO-북한 의정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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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 2백70만평을 경수로건설부지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29일 "KEDO와 북한 협상대표단이 27일(한국시간)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에 대한 공동문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제공하는 2백70만평에는 발전소 노동자임시숙소 부지연결도로남대천일대 골재채취장 및 취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북한내 합영회사의 노동자임금수준과 "대북경수로사업이 갖는 특수성"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북한노동자의 월평균최저임금을 정하되 주계약자인 한전과 북한당국간 별도의 임금계약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경수로부지안에 북한측은행과 KEDO가 지정하는 은행의 사무소를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지난 28일 KEDO대표단과 북한측전문가들이 "경수로공급이 갖는 특수상황과 국제적인 관례에 맞는 의정서에 대해 논의한 뒤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의정서합의로 경수로건설사업의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그러나 2건의 의정서에 가서명하지 않고 합의의정서 공식화여부를 양측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아 무장공비침투사건해결 등 분위기조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연내착공이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4자회담과 경수로사업 등 대북정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남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50억달러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워 사업추진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