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 4개국 원피 수입 허용 .. 통산부, 통합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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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등 구소련 4개국으로부터 원피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과 새우 게등 수산물도 수출용 원료로 수입할때는 수입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올 3.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원피를 들여올수 없었던 구소련 4개국으로부터 수출용품의원자재로 쓰이는 원피는 수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원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피혁원단 혁제신발등 수출용 가공품의 원재료로 쓸 경우 수출 경쟁력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또 새우와 게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산업법및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수입금지기간에도 수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약사법에 따라 수입후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검정절차를 거치게되는 의약품 외약부외품 화장품및 위생용품을 전량 수출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검정을 면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