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합자무역사 허용 .. 포동/심천특구내
입력
수정
중국은 30일부터 외국회사 및 기업에 대해 중국측회사 및 기업과 합자해 중국 영토내에서 시험적으로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포된 "중외합자대외무역공사시험에 관한 잠정조치"에 따르면 중-외합자무역회사의 설립지역과 그 수는 국무원에 의해 결정되나 현재로서는 설립지역이 상해 포동신개발지구와 심천경제특구로 제한된다. 이 잠정조치는 합자회사의 성격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은 인민폐 1억원(약 1백억원)이상 등록자금의 외국측 지분은 25%이상 49%이하 중국측 지분은 51%이상 75% 미만으로 하고 법정대표는 중국측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측과 합자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외국회사의 조건으로는 설립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영업실적 50억달러 이상 신청전 3년간의 대중국 연평균무역액 3천만달러이상, 전체 무역액 평균 2억달러이상(수출액 1억달러이상) 중국내 대표처 설치 3년이상, 또는 대중국 투자액 3천만달러 이상 중국 이외의 지역에 지사 자회사 합자기업을 3개이상 두고신청전 3년간의 해외기구 연평균 영업액 1천만달러이상인 회사로 돼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측이 유럽 미국 및 일본회사에 우선권을 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중국최초의 대외무역합자회사 시험에 한국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잠정조치는 이밖에 외국회사의 경우 자유태환이 가능한 화폐를, 중국측회사에서는 인민폐 실물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권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한편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의 회사와 기업이 중국의 회사 및 기업과 합자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이 조치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