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때 '부담금' 부과 .. 서울시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가로수를 함부로 베거나 보호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며, 건물주변 조경시설을 변경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경관리조례안을 마련,시의회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의 나무들에 대한보존.이식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생울타리를 조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이공동으로 나무를 심을 경우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