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업자 허가기준]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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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8년 선물시장 개설을 앞두고 참여 주체의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월30일 선물거래업내 허가를 내주고 이들 선물거래업자를 중심으로 선물협회를 설립하는등 본격적인 선물거래소 설립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물거래업자 자격 요건을 살펴본다. 선물거래업자 요건 자본금 : 납입자본금 1백억원 이상 -내허가 신청시 납입계획서 제출하고 선물거래소 개설전 전액 납입 시설 : 선물거래에 필요한 전산장비 완비 -내허가 신청시 설치계획서 제출하고 설치 완료후 선물거래소의 확인 요 인력 : 선물거래 등의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선물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재경원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인 이상 출자자 요건 신규 설립시 출자자 요건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 종금, 리스회사 또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단독 또는 제1 대주주로 참여 허용 -자기자본이 1천억원 미만인 은행, 증권, 종금, 리스회사 또는 총자산 1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종금, 리스, 보험회사중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50% 초과금액을 출자하되, 제1 대주주는 상기 금융기관으로서 25%이상을 출자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리스회사가 아닌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개인 포함)은 소수 주주로 참여 가능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이 단독설립 또는 제1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금융기관은 단독설립 또는 제1 대주주가 될수 없음(기존 상품선물중개회사가 선물거래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 기존 상품선물중개회사 -조달청장의 지정을 받아 이미 영업중인 10개 상품선물중개회사는 일반 요건(자본금, 인력 및 시설요건) 구비시 선물거래업 전환을 허용 지분유지 의무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자(기존 상품선물중개회사가 전환한 경우도 포함)의 제1대주주 또는 25% 이상 주주는 허가후 3년간 동 지분 계속 유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