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의사 첫 구속 .. 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 조산사도
입력
수정
사내아이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들로부터 돈을 받고 태아 성감별과 임신중절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사 등 1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일 오창학 산부인과 병원장 오창학씨(54)와 조산사 권종순씨(59)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산부인과 의사 문제호씨(52) 등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리사실이 확인된 나머지 의사 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성심산부인과 병원장 나모씨(49) 등 의사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와 조산사가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9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산모들의 태아 성감별 부탁을 받은 조산사 권씨의 의뢰로 1건당 40~50만원을 받고 초음파 검사등을 실시, 7명의 임산부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혐의다. 권씨는 지난 2월 임산부 김모씨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1백50만원을 받고 자신의 지도의사 오씨에게 성감별을 의뢰하는 등 93년 10월부터 지난2월까지 임산부 16명으로부터 80~1백50만원을 받고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다. 특히 문씨는 지난해 7월 임산부 이모씨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준 것외에도지난 94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혼모들이 출산한 사내아이를 넘겨 받은뒤 아들을 원하는 불임여성들에게 건네주고 1명당 70~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혐의가 추가적용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외에 나머지 산부인과 의사들도 1건당 35~1백만원을받고 태아 성감별을 해줬으며 이중 태아가 딸로 나타난 경우 산모의 요청에따라 임신중절수술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아 성감별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불법으로 태아 성감별을 해주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