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스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국가안전기획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본명 박용모.48.서울 종로구 화동)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구속했다. 안기부와 경찰에 따르면 진관스님은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는 한편 김인서씨 등 미전향 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지난 9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팩시밀리,우편 등을 통해 친북인물인 범민련 해외대표 강병연씨(캐나다 거주)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진관스님은 또 지난해 9월11일 캐나다에서 강씨를 만나 불교인권위 활동보고서와 한국통신 노조 간부 7명의 인적사항을 전달한데 이어 19일 중국북경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서 온 김모,이모씨 등과 만나 여비조로 미화 4천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기부와 경찰은 이와함께 이날 서울 종로구 화동 진관스님의 주거지와 현재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