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폐기물 예치/부담금 인상폭 크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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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금속캔 유리병 등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이 당초안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컵라면 등엔 새로 부담금을 물리고 합성수지의 부담금은 현행(판매가의 0.7%)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통상산업부간 이견을 보이던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부과방안을 합의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kg당 50~90원으로 올리려던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현행 kg당 30원)은 kg당 35원으로 결정했다. 유리병 페트병 등 다른 폐기물에 대한 예치금인상폭도 당초 환경부안보다는낮게 조정했다. 종이팩은 현행 개당 20~40전에서 30~60전으로 올리며 금속캔은 2~6원에서2~5원 유리병은 1원50전~-3원에서 2~4원 페트병은 3~7원에서 5~8으로 인상키로 했다. 수은전지 폐기물예치금은 1백원에서 1백20원, 산화은전지는 50원에서 75원으로 조정하고 타이어의 경우 이륜차는 40원에서 50원, 대형차 4백원에서4백50원, 중소형차 1백원에서 1백3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윤활유는 리터당 20원에서 25원으로 조정된다. 폐기물부담금의 경우도 화장품은 유리병은 30ml 이하를 포함해 1~5원으로 분사형금속용기는 개당 6원에서 8원으로 조정했고 플라스틱용기는 견본품 개당 1원씩 새로 적용키로 했다. 또 과자는 개당 5~10원에서 6~12원으로,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를 제외한 전지는 개당 1원50전에서 2원으로, 부동액은 리터당 20원에서 3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형광등 껌 1회용기저귀 담배의 부담금도 소폭 상향조정했으며 컵라면에 대해서는 개당 30전을 새로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