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전환법 개정] 고용조정제도란...
입력
수정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해 합병(인수)일로 부터 1년이내에 해고 휴직 전직 파견 배치전환 직급조정등을 할수 있도록 한 제도. 고용조정 대상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물론 노조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고용조정실시후 1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된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삽입했다. 이 법은 특별법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법에 우선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어 "정당한 이유"는 판례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재경원은 고용조정제도 도입목적을 "부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인수를 원활이 함으로써 금융기관 파산시 발생하는 예금자피해, 금융시장의 충격,종업원 대량해고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안정성등에 문제가 있는데다기존 종업원의 전원 해직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원 해직은 피할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