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주택 헐고 소유권 이전땐 양도세 비과세

[문]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고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보유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매매특약에 따라 해당주택을 없앤후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 1가구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답] 1가구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는 5배)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문] 지번이 다른 2개 필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지. [답] 물론이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개 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가구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문] 아파트(3년 보유)와 단독주택(10년 보유)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가 단독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답] 이 경우 신축주택에 대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3년이상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신축주택이 완공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을 1채(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에 주택이 완공된 것으로 봄으로 유의해야 한다. [문] 지은지 오래된 주택을 취득해 2년 6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축공사(공사기간 6개월)하고 1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서 종전주택이 노후돼 멸실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합산(공사기간은 제외)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임승옥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