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들-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무시/공사 강행..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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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이나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업자들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백47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백51개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사업장별로는 공공사업장가운데 95년 49.8%,올 상반기에 41.6%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장의 경우 95년에 43.3%,올 상반기에 42.7%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사업장 가운데 골프장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진개발(주)가 시행하는 이글스네스트골프장의 경우 녹지를 사업면적의 40%이상 확보토록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야생조수보호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극동개발(주)가 시행하는 극동골프장도 공사장 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두양힐스가의 두양힐스컨트리클럽은 공사진척상황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충남 아산시가 시행하는 온양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아산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되기 이전에 주민을 입주시켰고 분류식 오수관로가 하수처리장과 연결돼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일곡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미세먼지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풍망이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고 근린공원지역에 비가 내릴경우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횡성댐건설 이설도로개설및 포장공사에서는 시험발파가 실시되지 않았고 토사유출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관련,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걸설중지명령등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법개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