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WTO, 일본 주세제도 시정권고

[ 도쿄=이봉구특파원 ]WTO(세계무역기구)가 일본의 주세제도는 WTO협정위반이라고 판정,이를 시정토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제네바발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미국 EU(유럽연합) 캐나다등이 일본의 소주세율이 위스키등에 비해 크게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소했던데 따른 것으로 일본의 패소는 소주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WTO의 분쟁처리상급위원회는 2일 열린 회의에서 "같은 증류주인데도 알콜1도당 최대6배의 세금격차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미국및 EU등의 주장을 최종 인정했다. WTO의 이날 결정은 분쟁당사국들에 즉각 통보됐으며 4일 일반가맹국들의 통보과정을 거쳐 30일이내에 전가맹국들이 참석하는 분쟁처리기관회의에서 자동으로 채택된다.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소주세율을 대폭 인상해 위스키와의 세금격차를 축소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