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우선주 최저배당률' 액면가의 8%가 적정

우선주 최저배당률은 액면가의 8%가 적정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보통주의 배당률이 최저배당률보다 높으면 우선주 배당을 보통주와 같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주식업무 자문위원회를 열어 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을 8%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3일 밝혔다. 우선주 최저배당률 8%는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요건이 배당금 3년 연속 4백원(액면가대비 8%) 이상으로 강화된데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주 최저배당률은 주주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유상증자 요건을 최저배당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보였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또 보통주 배당률이 우선주 최저배당률을 초과하면 우선주 배당을 보통주와 같게 하는 단순참가형으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보통주보다 1%를 더 주는 현행 우선주에 비해 배당이 불리해지게된다. 상장협 관계자는 그러나 새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을 충족시키지못하면 다음 결산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형이 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기한부우선주가 된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조만간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우선주 조건을 확정, 표준정관에 반영한후 기업들에게 권고하기로했다. 한편 상장협은 상법상 "주식배당은 같은 주식으로 한다"는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들어 표준정관에 다른 주식으로 배당할수 있도록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주의 주식배당은 보통주도 가능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주를 배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