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반입 농산물/공산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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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반입된 농산물과 공산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4일 통상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제도가 도입된지난 9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는 총 1만6백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은 1만3백67건으로 전체의 97.4%를 차지, 공산품의 2백76건(2.6%)보다 월등히 많아 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9천2백99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고 표시부적정은 1천2백56건(11.8%), 기타는 88건(0.8%)으로 집계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정경고 9천9백37건, 과태료 5백39건, 고발 1백67건 등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