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성방송 참여 지분 30%이내로 제한 .. 정부

정부는 대기업과 언론사도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위성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참여지분을 30%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을 확정,5일 입법예고한다. 4일 공보처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진 법안은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 위원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 4명씩 추천토록했다. 예고안은 그러나 주요 조항이 지난해 만들어졌다가 폐기된 통합방송법안과크게 다르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예고안은 사전심의 범위(현행 영화 만화 광고)에서 광고를 제외,광고부분의 창의력을 제고키로했다. 또한 지금까지 공보처가 행사해왔던 외국프로그램 수입 추천권을 통합방송위에 넘겨주도록 했다. 예고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케이블TV등의 프로그램공급사)를 방송사업자 법위에 포함시켜 PP들도 세법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공보처는 공청회를 거친후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