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 21일부터 금융기관서 일제판매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한 푼도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비과세혜택에다 저축액의 5%가 세액공제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오는2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간다. 6일 재정경제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신탁포함) 보험 투신 신용금고등 일반저축상품을 취급하는 전금융기관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판매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이같이 판매키로 했다. 은행들은 비과세상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장기상품에 대한 일부 기피의식을 고려해 상품명을 "비과세 가계저축"과 "비과세 가계신탁"으로 통일시켰다. 또 비과세 가계저축 가입자들에 대해선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금리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은 각 은행 자율로 결정돼 은행마다 적용금리가 달라진다. 대부분 은행의 경우 약정금리를 당초 현재의 적금상품과 비슷한 연12.0%수준을 검토했으나 국가경쟁력 높이기의 일환으로 최근 금리인하 분위기가 일자 일부은행은 연11.5%로 금리를 낮춰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 투신 신용금고등도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판매를 위한 전산개발작업등을 끝내고 약정금리를 이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자주식저축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연간 총급여의 30%까지 최고 연간1천만원한도에서 1년이상 가입하면 저축액의 5%가 세액 공제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이 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