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증권사 해외점포규제 완화 .. 연 2개까지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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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합작법인 지점등 해외점포 설치가 대폭 자율화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증권사 해외사무소설치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6일 금융자율화와 국제화에 부응하기위해 해외점포설치 자율화확대와 허가절차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증권회사 해외점포 설치제도개선방안"을 마련,곧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선방안에서 건전성 수익성등 최소한의 기준만 유지되면 연 2개 범위내에서 해외영업점설치를 자율화하고 해외사무소를 세운지 1년이상돼야 여업점을 허용하던 사무소전치주의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은 앞으로 최근 2년간 본사 또는 해외영업점이 국내 및 외국감독당국으로부터 증권거래법규등을 위반하여 벌금이나 법인경고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당해회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외영업점중 최근 2년간 연속적자를 기록한 점포가 2개 이상이며 고정성자산 및 외화자산 소유한도등이 자산운용준칙상의 의무비율을 초과한 회사등을 제외하면 2개이내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점포를 신설할 수 있게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해외점포 수시허가제도를 도입,증권회사가 필요할때 해외점포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내허가와 본허가절차를 통합 운영하는등 허가절차도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