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초점) '재경위'.."보험금 지급 횡포"

5일 국회재정경위의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간의 모집인질서문제와 신설생보사들의 적자누적대책, 담합에 의한 자동차보험료인상,무보험차량대책, 보험분쟁증가대책, 휴면보험금처리문제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현욱(신한국당) 제정구(민주당)의원등은 "95년 한해 생보업의 경우 32만명의 모집인이 신규등록하고 31만명이 등록 말소되는등 보험사가 모집인의 연고관계를 이용한 영업에 급급하고 있고 모집인 경력분포도 1년미만이 기존사 50%, 신설사가 66%나 된다"며 모집인의 "정착률" 제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수의원(신한국당)은 "신설생보사의 누적적자는 지난 93년 1천1백2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4천3백7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생보사중 지급여력 부족회사도 올해에는 무려 17개사에 금액으로는 1조2천39억원에 이른다"며 이들업체의 증자조치내용과 증자불능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몇몇 생보사들의 경우 재무구조가 나빠 증자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할수 없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무더기 증자명령등은 몇몇 대기업들의 공식적인 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며 감독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정보보험감독원장은 이에대해 "지급여력이 부족한 신설생보사들의 증자촉진과 함께 월별 초과사업실태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초과원인을 규명해 초과사업비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완화하는 문제는경영내실화 노력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또 나오연 노승우 한이헌(신한국당)의원등은 "지난 5월말 현재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은 경찰청등록차량의 21.6%인 1백92만여대나 되고 8월부터 책임보험금보상한도가 두배로 증가하면서 종합보험 가입률 하락추세는 더욱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이원장은 "종합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보험차량을 줄이고 자동차사고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관련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답변. 박명환(신한국당) 김병태(국민회의)의원등은 "지난해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판결액 3천9백95억원중 손보사가 실제 지급한 액수는 판결액의 42.7%인 1천7백2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의 이러한 횡포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 이원장은 "올 8월 제도개선시 보험금지급기준을 법원판결금액 대비 57.6%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약관상 지급기준이 보다 현실화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보험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