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대 그린벨트내 호화별장 모두 72채 .. 국감자료

서울 외곽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 모두 72채의 호화별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별장중 상당수가 고급주택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그린벨트내 가옥 증.개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한화갑의원(목포.신안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현재 수도권지역 그린벨트안에서 증.개축및 부속건물신축등의 편법을 통해 호화별장으로 탈바꿈한 가옥이 모두 72채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주군이 24채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 18채 의왕시 7채 하남시 7채 수원시 3채 시흥시 3채 양평군 3채 양주군 2채 의정부시 2채 성남시 1채 고양시 1채 화성군 1채등이다. 이들 별장의 총대지 면적은 모두 35만5천6백91제곱미터(10만7천평)로 1채당 평균대지면적은 무려 4천9백40제곱미터(1천5백평)에 달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는 대지면적 6백62제곱미터(2백평)을 7배나 초과하는 면적이다. 이중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3천25평)을 초과한 별장도 5채나 됐고 나머지 별장중에서도 1천평초과 3천평이하 10채,3백평초과 1천평이하 20채,1백50평초과 3백평이하가 20채에 달하는등 대부분이 고급주택기준을 초과한 반면 1백50평이하는 17채에 불과했다. 소유현황별로는 80%를 넘는 60채를 서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년이후 취득한 별장도 15채에 달했다. 또 이들 별장의 실제 소유자중 대부분은 사회지도층 인사인 정.관.재계의 고위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