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초점) '재경위' .. "리콜제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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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법상의 피해자구제범위를 금융.보험 등 전문 서비스분야로 확대하는 문제 수입소비재의과다 마진폭 대책 통신판매 피해속출 대책 등을 심도있게 다뤘다. 이상수(국민회의) 박명환 노승우(신한국당)의원 등은 "올 4월부터 사실상 전품목에 대한 리콜제도가 가능하도록 법적 정비가 됐음에도 실적이 극히미미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홍보부족과 함께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법 등의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품목이 리콜권유대상에서 제외된이유는 뭔가"고 따진뒤 "비용이 들더라도 자동차 리콜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식(국민회의) 김재천(신한국당)의원 등은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의원은 소보원인 밝힌 시안상의 제조물및 제조자의 범위와 관련,"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다"면서 "예를들어 분양공급주택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보호책으로 중소기업대상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발, 배상한도액설정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리콜제도의 보다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소보원의 시험.분석능력을 강화, 제품결함 분석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김원길 정한용의원(국민회의) 등은 "금융.보험.증권.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사회발전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있으나 소비자보호법상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법개정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수 차수명의원(신한국당) 등은 "수입상품의 평균마진율이 209%로 국산품의 5.2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병행수입제를 활성화하고 수입원가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수입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폭리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