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015무선호출사업자, CT-2기지국 공용화 합의
입력
수정
보행자전용휴대전화(CT-2) 전국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지역사업자인 015무선호출사업자가 CT-2기지국 공용화에 합의했다. 한국통신은 015사업자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방에서는 7대3의 비율로 기지국(안테나)을 설치해 공동사용키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015사업자들이 한통의 기지국 초과분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하나의 CT-2기지국이 한통 및 015가입자의 발신신호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돼 투자비를 절감하고 이를 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통은 이번 합의로 인구 10만이상 도시에 기지국 설치를 위해 투입키로한 2000억원중 30%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CT-2영업조직은 당분간 갖추지 않고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되는 98년이후 PCS와 CT-2영업을 겸하는 조직을 구축할 계획으로 98년 이전까지는 CT-2영업을 위해 015나 한국이통의 대리점망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