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금 대폭 인상 .. 노동부

내년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등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금이 대폭 오른다. 노동부는 여성 고령자등 잠재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평균 25%가량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용안정사업의실적이 저조한데다 올해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분등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재 근로자 1인당 8~12만원씩 지원되고있는 육아휴직장려금은 10~15만원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보육교사 1인당 40만원씩 지원되고있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50만원으로 인상,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분기당 9만원씩 지급되고있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12만원수준으로 올려 고령자의 고용촉진및 건강진단실시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누진율을 적용,전체근로자중 5%이상의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정액지급하고있는 현행 지원방식을 변경해비율이 높아질수록 더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9월말현재 각종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실적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3억6백만원 육아휴직장려금 10억1천만원 직장보육시설장려금 4억1천8백만원 휴업수당지원금 1천5백만원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