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 방안] 외상수입 등 확대..부문별 내용

정부 예산집행방식 개선 정부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턴키 발주방식 적용 확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중 현재 10% 수준만 턴키공사로 시행 되고 있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 입찰방식으로 시행. -턴키대상 대형공사에 대해 계속비제도를 적용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 경상경비 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사무용품비를 부서 단위별로 현금 지급하고 절약 비용은 각 부서 운영비로 사용. -부처별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은 해당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 인력과 조직 감축 향후 4년간 사무보조원 등 단순 기능인력과 현업관서 인력 1만여명 감원.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합리적인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파출소 1백여개 통폐합). 병원, 항만시설운영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민간에 이양. 정부투자기관 경영혁신 경상경비 절감 및 생산성 10% 향상운동 전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친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 가격 최대한 인하(포철의 핫코일 내수판매가 10월말부터 8% 인하, 한국통신의 국제.시외전화 요금 인하 및 114 유료화 등 요금체계 조정). -투자기관 상여금 산정시 기관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를 반영. -5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남부)을 단일조직으로 개편해 인원 대폭 축소하고 공단보유 자산을 매각해 임대공단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 공공기관 독점체제 타파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신규 발전소 건설시 한전과 민간기업간 경쟁 입찰로 사업자 선정(민간기업은 발전소 건설.소유.운영을 맡고 생산 전력은 한전이 판매). -공단 개발시에도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민간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하는 경쟁체제를 도입,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개발권 부여.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도 경쟁체제 도입. 정부투자기관 경영 자율성 확대 -이사회제도를 개편해 고객, 금융기관, 업계, 학계 참여를 확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폐지해 행정기관에 의한 감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인력절감 및 적자 개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 차등 지급. -연차별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시행. -조직.예산.인사.수수료결정.우정재산 활용 등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임금안정과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고임금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임금체계개선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면에서 경쟁국 수준을 감안해 개선.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도모 -여성인력 활용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연 3-3.5%에 5년 상환조건으로 3억원이내에서 융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 하고 지원금도 인상. -기능인 우대시책을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기업 금융비용 10% 절감 금융기관의 생산성 10% 증대운동 전개 -금융감독기관, 국책은행,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경영혁신 정도에 따라 해외차입 차등 허용.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 등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칸막이식 규제 완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산업 개편 및 구조개선 추진. 자금중개 활성화 및 금리안정 유도 -금리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적정 유동성 공급 및 간접통화관리등 통화 운영방식개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 금지. 해외자금 공급 확대 -수출선수금 한도확대(15%->20%)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확대.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관 허용. -국제수지.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해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97년 출연예산증액분(1천억원)을 유망 중소기업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적극 활용. 공장용지 부담 완화 공단용지 가격 평균 25% 인하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공유수면개발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대체초지비, 공유수면점용료 등 8종의 부담금 면제. -공단관리비(분양가의 2%) 징수 폐지. -공단개발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전기공급시설 설치비 한전 전액부담.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에 준해 공단 폐수처리장 건설비 지원. -공단내에 조성되는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운동장, 상.하수도, 유원지 등공공시설확보율을 하향 조정.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 가격 인하(대불,북평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 에 대해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 및 기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면제,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분양가 30% 인하).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면적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해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 -현재 건축면적 2백평방m로 제한돼 있는 근린생활시설내에 공장입주 허용 규모를 상향 조정. -공장건축면적 5백평방m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법상 공장 등록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장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업종변경의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면제. -장래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 공장면적률을 완화. 국유지의 공장입지 활용 확대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건설 허용. -일반 국유지 임대의 경우 저가로 임대. 물류비 절감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화물운수업종을 현재 6개 업종(노선, 전국, 특수, 용달, 일반구역, 컨테이너일반)에서 3개 업종(개별, 용달, 종합)으로 단순화하고 운임 신고제도 폐지.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촉진 -올 12월 종합물류정보망 시범서비스를 거쳐 98년부터 이를 상용화해 현재 34%에 이르는 화물차 공차율을 축소. -수송용 표준 팔레트 보급을 확대하고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표준 마크제를 도입. 물류시설 확충 -5대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 개발사업을 99년까지 완공. -대도시 주변 광역전철망 건설에 지자체 또는 민간 참여를 유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촉진. 지자체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인 현금차관 허용 방안 강구. 규제개혁 추진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지자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철폐. 의무고용제 원칙 폐지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내 풀제 또는 전문대행인 활용을 확대. -사회정책적 목적(장애인, 국가유공자)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의무 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 기업 경쟁촉진 및 부담 완화 중소기업 경쟁 촉진을 위해 단체수의계약품목(2백89개)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점진 전환(97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시 대상품목을 고시한 뒤 97년부터 적용).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진입장벽을 제거 하고 배타적 유통관행이 개선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무세화 추진. 정보통신산업 육성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의 정보화 추진 가속화 -물류와 농수산물의 정보화로 유통비용 절감. -창업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제품 홍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기업 전파사용료 평균 10% 인하 추진.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대기업의 창투사지분 소유제한(현행 20%) 폐지. -창투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지방 창투사의 지방투자의무비율 폐지.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이한 지원 강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담보대출제도 실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중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무상 양여하며 창업 연구원에 대해 3년간 휴직을 허용하고 시설.기술.정보 지원 및 자금 알선. -해외초빙 과학기술자(97년 1백30명)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해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화 유도. 대기업이 원가절감 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 방지. 음식점의 과다한 음식제공을 억제하고 좋은 식단제를 확산. 유류, 전기 등의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