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올해 종합토지세 2.7% 줄었다 .. 총 1조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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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1천2백47만명가운데 세액순위 상위 1.9%이내(세액 50만원 초과)인 24만1천명이 올해 종토세 부과총액 1조3천77억원의 72.8%인 9천5백2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토세 납세의무자의 90.5%(세액 10만원 이하)인 1천1백29만2천명이 부담하는 종토세는 전체세액의 14.1%인 1천8백4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토세 납세의무자의 41.2%인 5백13만4천명은 1만원에도 못미치는 종토세가 부과돼 종토세의 누진세율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토지소유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무부는 9일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1천2백47만명에 1조3천7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납세인원은 55만명(4.6%)이 증가했으나 세액은 2.7%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인당 단순평균부담세액도 작년의 11만2천에서 10만5천원으로줄었다. 이같은 감소현상은 신경제5개년계획에따라 종토세가 시행된 지난 90년 이후 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내무부는 종토세 감소이유를 토지의 총과표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 종교 학원 등 비영리사업자 토지를 종합합산(세율 0.2~5)에서 분리과세(0.1 또는 0.3)로 전환했으며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른 도로개설 등으로 종전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바뀐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무부는 종토세가 부과되는 전국 2천4백69만4천필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상승한 1천1백43만3천필지(46.3%)는 세액이 상승했고 공시지가가 하락한 1천3백26만1천필지(53.7%)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올 종토세는 종전의 토지등급제를 폐지하고 처음으로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과표로 활용,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이며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