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A 서울총회 개막] "중재는 소송보다 편리"..이순우원장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아직까지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중재판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할뿐 아니라 법원에서 이뤄지는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10일로 창립30주년을 기념해 중재인들의 유엔총회인 국제상사중재협의회(ICC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순우원장은 이렇게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서울총회가 중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중재는 소송과 함께 분쟁해결의 양대산맥이며 특히 국제간 상사분재의 경우 강제집행은 중재수단밖에 없어 기업들의 중재에 대한 마인드가 절실하다"라며 중재에 대한 범국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건수는 모두 79건이었다. 중재신청도 대부분 대기업위주로 이뤄진다. 반면 상사분쟁과 관련한 기업및 개인들의 법원소송은 40만건에 달했다. 이에대해 이원장은 "무역거래나 외국사와의 합작사업등에서 발생한 국제거래만 중재의 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도 소송에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