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금 추가납입 불가피..한일리스 등 8개사, 청약률 저조

최근 실시된 공모주청약에서 한일리스 동양신용금고 등 8개사의 경쟁률이 저조, 개인별로 최대 1,220만원까지 추가납입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약자들이 추가납입하지 않으면 주간증권사가 최대 511억원어치의 실권주를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8일 실시한 기업공개 공모주청약에서 한미리스 한일리스 동양신용금고 서울신용금고 대양신용금고 고려석유화학 동원수산 등 8개사는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밑돌았다. 미리 납입한 청약증거금(청약대금의 10%)만으로는 청약주식을 모두 인수할수없어 청약자들은 청약대금의 모자라는 금액 만큼을 오는 18일 추가납부해야 한다. 증권금융 가입자(III그룹)가 한일리스 주식을 청약한도(2,500주)만큼 청약했다면 경쟁률 1.33대1로 모두 1,880주를 매입하게 된다. 매입대금은 1,410만원으로 이미 납부한 증거금(187만원)외에 1,220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한미리스 700만원, 동양신용금고 620만원 등 종목별로 40만~1,220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주간사별로는 동원증권이 한일리스(185억원) 한미리스(105억6,000만원) 등 300억3,000만원을 떠안아야 한다. 또 대신증권 145억원, 신영증권 33억원, 동서증권 28억원, 장은증권 5억원등 모두 511억3,000만원을 주간증권사들이 인수하게 돼 증권사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