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신앙촌 재건축 '진통'..조합추진주민회의 등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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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소사신앙촌" 재건축사업이 추진주체가 두 편으로 갈려 시공업체를 따로 선정하는등 진통을 겪고 있다. 극동건설은 13일 소사신앙촌 주택조합추진주민회의및 사업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산44의 2일대 "소사신앙촌" 부지의아파트개발에 관한 약정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이에따라 대지면적 10만여평에 이르는 소사신앙촌 지역에 내년하반기부터 오는 2000년까지 모두 5,400억원을 투입,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6,175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앞서 시온학원측은 신앙촌부지등 총 13만8,000여평에 대해 지난8월 동아건설과 아파트건설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동아건설은 이를 근거로 이곳에 총 9,5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키로 하고내년 하반기부터 1단계로 4,000여가구를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이같이 동일부지에 대해 사업주체가 두곳으로 나뉜 것은 토지소유권 분쟁이해결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극동건설과 동아건설은 설명하고 있다. 시온학원측은 이 부지에 대한 토지명의가 시온학원으로 돼있는 만큼 학원이땅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입주자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추진주민회의는 학원측이 과거 입주 주민들에게 권리증표로 "주택배치증"을 발부했었기 때문에땅에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입주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있다는 것. 이에따라 소사신앙촌 재건축사업은 우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마무리해야하는 한편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종료하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원부지처분승인을 받아야하는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를안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