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통, 전화료 원가보상률보다 높게 책정...김영환의원

한국이동통신이 이동전화요금을 원가보상율보다 높게 책정, 가입자에게 20%가량의 초과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통신과학위의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13일 "영업보고서 및 각종 부속면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동통신의 원가보상율은 1백15.9%로 조사됐다"면서 "일반적으로 원가보상율이 1백%일때 가장 적정한 이윤을 얻는다고하는 만큼 한국이동통신은 16%가량의 초과이윤을 얻고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한국이동통신은 현재 신세기통신에 비해 25%정도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요금격차를 인정하더라도 20%이상의 요금인하를 해야 할 한국이동통신은 올들어 전화요금을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인상,3분통화시 1백26원을 더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한국이동통신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이통의 매출액이 93년 4천4백20억원, 94년 7천8백29억원, 95년 1조3천2백25억원으로 매년 70~80%씩 늘어났다"며 "가입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통화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