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우선주 상한가..무상증자때 최저배당률명시 신주배정

무상증자때 우선주에는 최저배당률이 명시된 신형우선주가 배정된다는 소식으로 우선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다. 14일 주식시장에서는 전체 상한가 종목수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무더기 상한가가 우선주에서 쏟아졌다. 이날 우선주에 불을 붙인 것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내놓은 우선주 관련 표준정관 개정안(본지 14일자 증권II면 참조)이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매년 주당 450원이상의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되며 발행후 3~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우선주에 대해선 무상증자때 이같은 신형우선주를 배정한다는 내용을개정안은 담고 있다. 최근 보통주 주가가 올라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괴리율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선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도 우선주 강세의 한 요인으로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상장협의 표준정관 확정이 우선주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만한 재료가 되기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보율이 높아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큰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선주는 상장협이 내놓은 개정안에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통주와의 가격괴리율이 어느정도 줄어들고 나면 우선주는 다시 소강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