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비공개 보고내용, 언론 보도경위 조사" ..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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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로 보도된"무인정찰기 부대 4년내 창설" 기사와 14일자 중앙일보 가판 1면의 "북한타격목표 12곳" 기사의 보도경위를 조사하라고 서울지검 공안1부에 15일지시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된 것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보도한 것은 국가안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단 그같은 국가기밀이 보도된 경위를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을 소환, 비공개로 제공된 내용이 기자들에게 알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