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 담합인상 관련 3개사 과징금 대폭 감액 .. 공정위

신문용지가격 담합 인상과 관련,사상 최고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한솔제지등 신문용지 3사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2백19억원에서 83억8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등 3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을부분적으로 수용, 한솔제지의 경우 과징금을 1백78억6천4백만원에서 67억3천3백만원으로, 세풍은 27억8천만원에서 11억5천5백만원으로, 대한제지는12억5천8백만원에서 4억9천2백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켰던 중질지 매출액과 신문용지 매출액중 수출판매분, 정부조달시장판매분, 신문사이외판매분을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질지등을 신문용지와는 다른 고객에게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한솔제지에는 평균 2.5%, 세풍과 대한제지에는 평균 1.25%의 과징금율을 부과했으나 지나친 부담이 될수 있다고 보고 절반으로 낮추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수입분 신문용지 매출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부분과 한솔제지에 대해서도 다른 2개사와 같은 과징금율을 적용해달라는 이의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