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키로

오는 98년부터 시장.군수가 토지를 수용,화물 자동차용 공용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된다. 또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제로 운영되는 화물운송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여객위주로 운용되고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화물부문을 분리,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키로했다. 건교부는 이달말입법예고를 한뒤 각계 의견수렴과 국회의결을 거쳐 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했다. 그러나 기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록제 전환은 1~3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면허제로 돼있는 노선화물,일반구역화물,용달화물 등 3개 화물운송업종이 등록제로 전환돼 시장 진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현재 6개로 돼있는 업종을 종합운송,개별운송,소형운송업종으로 통폐합하기로했다. 법률안은 또 운임신고제를 폐지해 관련 단체가 가이드라인성격의 표준운임을 고시,이를 준용하도록했다. 이와함께 법규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화물터미널이나 공용차고지 건설등의 재원에 활용키로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제정은 기존 2천72개 면허업체가 업권보호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는 반면 사업관리위탁(지입)을 하고있는 차주등은 찬성쪽에 손을 들고있어 입법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전체 화물차 면허대수 6만7천여대중 80%인 5만4천여대가 지입제로 운영되고있어 다단계에 따른 운송비증가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차고지부족 물류정보의 제약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강영일화물운송과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와 빈차운행을 줄여 물류비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