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들, 경영권 방어위해 안정지분 확보 적극나서

대량주식취득 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강제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안정지분 확보에 적극 나서고있다. 16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사 대주주들이 매도우위를 보이고있으나 극동건설 등 38개사 대주주는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최고 14%나 높였다. 이들은 우리사주조합배정, 전환사채발행 등으로 지분율이 25%이하로 낮아진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적극 늘리고있다. 극동건설 김용산 대주주의 경우 올들어 지분을 20.53%에서 29.70%로 9.17%포인트나 높였다. 우리사주조합 배정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김회장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20여만주씩 5-6차례에 걸쳐 모두 132만여주를 매입했다. 금강피혁의 김민석 대주주 역시 올들어 지분율을 21.96%에서 28.82%로 올렸다. 김회장은 우리사주 조합원의 실권주를 인수하고 시장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높였다. 이밖에 한솔제지는 대량주식취득 승인을 받아 지분을 18.48%에서 33.30%로 무려 14.91% 높였으며 한주통산의 박세영대주주 한국제지의 단사천 대주주의성실업 정화영 대주주 등도 5% 내외의 주식을 취득 30%근처의 안정지분을확보했다. 상장사 대주주들이 이처럼 안정지분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내년 4월 새로운 증권거래법의 시행으로 상장사에 대한 대량주식취득 제한제도(200조)가 폐지되는데다 강제공개매수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대주주들이 지분을 25%이상 높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제공개매수제도란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50%이상 취득토록 한 제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들에게 돌아가도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대주주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할방침이어서 기존대주주들이 추가지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감원 관계자는 "기존 대주주들은 지분을 25%이상으로 늘리는 경우는 물론 25%이상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를 통해 5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경영권이 불안정하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정지분을 확보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