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대폭 확대..환경부

내년부터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대폭 늘어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쓰레기 유발부담금제가 확대적용된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및 관광지를 개발할 때는 음식쓰레기 퇴비화.사료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생활쓰레기의 32%를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음식쓰레기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5백23개소에서 3천3백83개소로 확대하고 "음식물 안남기고 싸가기 운동"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또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전국 47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발면적 30만평방m 이상의 주택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음식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재활용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각종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차원의 "음식문화개선운동분부"(가칭)의 발족을 추진, 음식문화개선과 올바른 식생활교육 등의 업무를 적극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