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 이렇게] 국민주택채권 1종 매도방법

김봉수 국민주택채권 1종의 발행기원및 발행조건을 알아보고 적절한 시장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어느 채권에 투자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적으로 인수한 채권을 적절한 시장가격에 매도하는 것도 또다른 투자방법이다.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가지 종류의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민주택채권 1종이다. 1973년3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다. 실제 우리들은 실생활에서 이 채권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자신도모르는 사이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집을 구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일상생활에 바쁜 주택그입자들 대부분은 구입한 집의 등기 절차를 법무사나기타 대행업자에게 맡기게 된다. 이때 대행업자들로부터 등기를 위해선 일정액의 채권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요구액 만큼을 지불하게 된다. 대행업자에게 지불한 채권매매 대금은 실세 채권 매입금액이 아니다. 매입해야 할 원본 10,000원짜리 채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경우 원금과 할인가와의 차이이다. 대행업자들이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보다 싸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싸게 매도되면 될수록 주택구입자가 집등기시 준비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손실을 줄이는 2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는 대행업자에게 매입해야 할 채권액면 금액을 통보받아 총액을 매입하여 보유한 후 채권 수익률 추이를 보아가며 증권회사 창구에서 매도하는 방법이다. 매입한 후 2달이내에 장내매도하면 매도에 어떠한 장애요인도 없다. 둘째는 정부가 95년10월부터 마련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채권을 매입한 은행에는 항시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공정가격이 공시되고 있고 그 공시가격에 매입한 채권을 현금화 할수 있다. 불가피하여 대행업자를 이용할 경우라도 매입달일에 은행에서 공시되고 있는 가격을 점검한다면 싼 가격에 할인처분되는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