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계 외화대출 확대 .. 한국은행, 내달부터

한국은행은 17일 대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대기업이 사는 경우에도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기업들도 아무런 제한없이 국산기계구입을 위한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구입하는 경우나 대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기업이 구입하는 경우등 생산자와 구매자중 적어도 한쪽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었다. 한은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융자대상을 이처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은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및 제품의 범위"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하는 기계설비류로써 국산화비율이 50%이상인 품목을 구입하는 업체들에게 대출해 준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25억달러를 외화대출한도로 배정했으나 지난 8월말까지 승인액은 2억8천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