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8년부터 임산부 산전진찰에 의료보험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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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8년부터 현재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의 산전진찰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이성호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신낙균의원(신한국당)등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모자보건관리강화를 위해임산부의 산전검사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복지부는 올해중 산전정기검진에 대한 보험급여의 타당성검토를마치고 97년중 지역조합별 재정여건을 감안,검사항목등의 기준을 설정해 빠르면 9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