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단말기 정기검사 폐지 .. 정통부, 규제 완화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하는등 정보통신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8일 강봉균장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규제완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44건의 규제를 검토한 결과 12건은 폐지하고24건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외에는 모두 신고제를 적용,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휴대단말기를 가져올 경우 형식검정및 기술기준 확인검정을 면제해 줌으로써 외국관광객이나 바이어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이동전화와 발신전용휴대전화기(CT-2)등에 대해 가입시 무선국허가를 받은것으로 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규제도대폭 완화,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를 신고로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공정경쟁에 관련된 통신설비제공 상호접속 적정경쟁제도등의 규제는 계속하되 그 업무를 통신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한국PC통신의 하이텔과 데이콤의 천리안등 PC통신서비스에 "정보통신 규제완화대상 신고란"을 개설, 수시로 규제에 관련된 의견을 모아완화대상 규제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신설될 예정인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소비자 관련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통신규제완화 추진반을 설치, 지속적으로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