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앵글] 기업실적 예상발표와 다를땐 고소 가능

"기업이 예상한 영업실적과 수요예측등이 실제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을 고소할수 있다"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 때문에 기업들이 홍보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주가급락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손쉽게 제소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 "주민제안 211"법령은 오는 11월5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과 조례로 성립된다. 기업의 섣부른 "과대선전"을 막는 이같은 주민제안이 확정전단계부터 효력을 발휘한 것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인텔 기업설명회. 이 설명회에서는 분석가 투자자등으로부터 "연말부터 내년까지의 PC수요 동향"등을 묻는 질문이 빗발쳤지만 인텔 본사 경영진들은 "제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예측등은 앞으로도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앞으로기업설명회의 성격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