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점포 임대차 보호법' 제정 바란다 .. 한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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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점포임대차 보호법"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이는 대단히 환영할만 한 일로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 임차점포 운영자인 영세 자영상인들은 불경기의 어려움을 가장 앞서 느끼면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그나마 여러가지 악조건속에서 온가족이 열심히 노력하여 상점운영을 본 궤도에 올려 놓아도,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 주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보증금 임대료를 올리는 등의 횡포를 부릴지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 사실 자영업자에게야 시설투자와 영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상권인 비공식이고 무형이긴 하지만 경제적 자산에 대한 권리금이 큰 목표이자 보람인데,이조차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다. 이런 불안정속에서 나라 유통경제의 뿌리가 온전히 성숙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나 음식, 숙박업소의 비중이 높아지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인구 밀집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형업소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미세 유통서비스 부분을 중소자영업자들과 상호보완하는 역할의 분담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이나 언론의 관심은 적정한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었으며, 더욱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경제적 노력과 그 결과가치에 대한 법적 보장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었다. 물론 이 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상권의 형성이 선행되는백화점이나, 일부 대형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상권과 영업에 대한 무형의 경제적이익을 형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형상가 임차인들인 자영업자들에겐 그런 주장이 합당하지 않으며, 소수의 거대 이익을 위해 다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임대인인 건물주등과 임차인인 자영업자들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함께 잘살기 위한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위하여 "점포 임대차 보호법"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한왕근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