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전부지 건축규제 완화 .. 용적률 제한 내년초 개정

학교이전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규제가 소폭 완화된다. 그 일환으로 학교이전 부지에 건축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건축조례가 내년초 개정된다. 조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답변에서 "학교이적지에 건물을 지을때 20%를 기부채납받던 제도를 사학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폐지했으며 건축조례 개정때 그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4대문밖으로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던 학교이적지 건축규제를 "기부채납제도 폐지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4대문밖의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4대문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건축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94년부터 건축조례로 4대문내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법정한도보다 2백%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